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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원 검토, 함께 재판 받는단 심정"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1.21 11:08
수정 2024.11.21 11:13

李, 공직선거법 위반 '중형' 확정 판결시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위기

野 '법률지원 검토'에 여당 "혈세" 지적

조승래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어" 반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쓰인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추후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공천한 당이 반납해야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지원이) 횡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재판(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당연히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소송을 '개인의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자금에는 국고 보조금이 포함돼 있고,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에 법률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혈세 투입'이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사냥꾼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잡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경쟁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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