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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사 3곳의 신문용지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305억·전주페이퍼 檢고발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00

9차례 모임…텔레그램 등 통해 수시 연락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용지 생산 및 유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뤄진 담합을 통해 이들은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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