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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국환거래 행정처분에…3단계 위반 감축방안 마련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00

위반유형 절반 이상 해외직접투자

은행권역 간담회 개최…이행 독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 ▲책자발간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11.8%) ▲부동산(10.3%) ▲증권거래(5.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시기는 최초신고와 변경신고·보고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3%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 예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3단계 감축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3단계에서는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 은행 지점에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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