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공매도 제도개선 하위법규 입법 예고
입력 2024.11.21 10:03
수정 2024.11.21 10:03
금융투자업규정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하위법규의 입법을 예고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5년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또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CB·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의 취득이 금지된다.
단 2021년 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2025년 상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하위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인하(120%→105%), 대차 중개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0.5% → 0.01% 또는 10억원)는 이미 후속조치가 마무리됐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2025년 4월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연내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