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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200명 개한테 물린다…견주는 '솜방망이 처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1.21 09:00
수정 2024.11.21 09:00

지난 7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구급 이송 건수 총 1만5692건

"반려견 양육 가구 증가 예상…사고 시 견주 처벌 수위 높여야 해"

ⓒ연합뉴스

매년 평균 2200여견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려견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견주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5692건으로 연평균 2200여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53건의 구급 이송 건수가 집계됐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물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제외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견주에게 과실치상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혐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는다. 현행법상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견주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는 견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수년 전만 해도 목줄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개 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반려견 양육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고 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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