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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 호로고루성’ 주변 현상변경 규제 완화..관광 개발 기대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4.11.20 12:08
수정 2024.11.20 12:16

경기 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천군 제공

이에 따라 연천 호로고루성 주변 지역에 관광시설이 적정한 규모로 들어서는 등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사적지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 민원에 대한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사적지 주변 규제가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연천군 문화재(유산) 담당 직원들이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연천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고 이러한 건의사항이 지난달 열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그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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