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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도 수산 직불금 접수…어선별 최대 9250만원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1.17 11:01
수정 2024.11.17 11:01

올해 913척 13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443척, 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연안어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자원 보호 효과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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