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 구체적 공시 의무…내달 1일 시행
입력 2024.11.13 16:37
수정 2024.11.13 16:37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주요사항보고서 통해 공시
투자자 예측가능성 상향…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앞으로 기업이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할 때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해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CB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B는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CB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 상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해 기존주주의 이익침해 방지책도 마련헀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70% 미만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 통상의 사유를 이유로 최저한도(70%)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또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규율했다.
현행 규정은 전환가액 산정 시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만 납입일 기준 시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배정자가 정해져 있어 청약일이 의미가 없음에도 일부 기업들이 임의로 이사회 결의일 등을 청약일로 정하고,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여 시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