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교육청, 학교 건물 6층 건립 가능토록 기준 완화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1.07 10:41
수정 2024.11.07 10:41

과밀지역 학교부터…2027년 3월 적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로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