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앱서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조회부터 해지까지 '원스톱'
입력 2024.11.05 12:00
수정 2024.11.05 12:00
앞으로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 8곳과 함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 영업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최근 모바일 금융 앱 이용 증가, 모바일 명세서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PC 홈페이지'와 '서면 명세서' 등에 머물러 있는 등 모바일 채널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등을 반영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모든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들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의 이용내역 및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아, 모바일 명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바일 명세서에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수수료 등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라며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