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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대여 항목 확대…불법 촬영 탐지기 등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1.05 09:06
수정 2024.11.05 09:06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탐지기 등 189개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추가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24개 시·군 등 총 60개 기관별 대여 장소와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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