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입력 2024.11.05 03:03
수정 2024.11.05 03:03
대법원 양형위, 지난 1일 회의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하기로
양형위 "동물 복지 및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단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이 포함됐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