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일된 노래방 직원, 손님카드서 600만원 인출하더니…"
입력 2024.11.03 20:59
수정 2024.11.03 20:59
한 노래방에서 근무한지 고작 3일된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당한 피해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가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으며 "오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에도 이런 부탁을 자주 받아온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가려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자청했다는 것.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건넸으나 그를 다신 볼 수 없었다. B씨가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직원이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직원을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노래방에 취업했을 때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면접 당시 신분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돼 제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