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입력 2024.11.01 13:45
수정 2024.11.01 13:45
석유사업자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 등 예방
다음달 12일까지 PC·모바일 통해 수강 가능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유통시장 건전성 확보와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반대리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발생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석유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석유사업법 위법사례 ▲등록·신고 관련 안내 ▲수급거래상황보고 실무 ▲석유산업 이해와 기후변화 정책과제 ▲주유소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이해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석유사업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해 사업자의 이해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017년부터 석유사업자의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석유사업자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