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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경선 여론조작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31 10:39
수정 2024.10.31 10:40

서울북부지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소환조사…8월20일 이어 두 번째

신영대, 당내 경선 여론조사서 휴대전화 100여 대 응답용으로 개통해 조작 혐의

당시 경선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 차이로 승리…공천 받고 재선 성공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제22대 총선 기간 여론 조작과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재선·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는 신 의원의 여론 조작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이달 추가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새만금 개발사업 성과 등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 의원에게 당선무효(100만원)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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