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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때리고 성폭행 20대…징역 30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31 10:14
수정 2024.10.31 10:28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간 부착 명령도

상가 주차장서 20대 여성 폭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혐의…범행 30분 전 다른 여성도 폭행

재판부 "피해자, 기도폐색 및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집으로 도주해"

"강간상해 등 범죄 저질러 교도소서 복역한 뒤 또 범죄 저질러 사회에 주는 악영향 커"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전날(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20대·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옷도 벗겨진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30분 전인 오전 3시30분께에도 C(20대·여)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그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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