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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조 취하원에 공장 허가 신청 취하…법적 다툼 불가피

최화철 기자 (windy@dailian.co.kr)
입력 2024.10.29 16:20
수정 2024.10.29 16:20

평택시, 취하 과정서 3자에게 개인정보 담긴 서류 반출

A씨,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예정

B씨, 잔급 미지급 이유로 취하원 제출 주장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한 부동산업자가 사업자 몰래 위조한 취하원을 시에 제출해 정상 허가 절차를 밟고 있던 사업이 돌연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자는 공장 허가를 앞두고 있던 탓에 공장 설립 무산은 물론,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평택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북읍 고렴리 인근에 공장 설립을 계획한 사업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와 토지 계약을 체결한 후 평택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고 최종 허가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B씨가 허가 신청자 A씨 동의 없이 평택시에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취하원을 제출해 공장 허가 신청이 취하된 것.


이 때문에 A씨는 취하원 접수 3개월이 지난 후 허가 신청 취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평택시가 허가 신청 취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3자인 B씨에게 반출하자 A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평택시가 사업 신청자 확인도 없이 B씨의 위조된 서류 하나만으로 공장 허가 신청을 취하해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공장 허가 신청 서류마저 B씨에게 반출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하원 접수 과정에서 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 확인도 없이 신청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자 B씨는 정해진 날짜에 잔금이 치뤄지지 않아 취하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약 당시 약정 조건에 잔금 미지급시 취하원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차례 잔금을 요청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A씨와 B씨는 잔금 미지급을 대비해 취하원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6월 B씨가 취하원을 제출할 당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데다 위조된 취하원에 A씨 인감 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계약 기간을 연장했고, 연장 당시 B씨에게 66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 총 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동산업자 B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평택시가 B씨로부터 업무방해를 받았는데도 고발 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화철 기자 (wwin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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