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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사진과 다르네요”…캠핑장 예약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9 12:00
수정 2024.10.29 15:03

공정위, 11개 유형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땡큐캠핑·캠핏·캠핑톡·야놀자·여기어때’ 등 점검

소비자원 실태조사…‘실제모습과 다르다’ 46.0%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인터넷블로그 캡쳐

“한번 방문하고 두 번 다시 가지 말아야지 했던 곳, 관리 안 된 티가 팍팍, 글램핑 텐트들은 진짜 곰팡이 투성”

캠핑장 실제 모습이 사진과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중 하나다.


정부가 실제 모습이 다르더라도 약관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 캠핑장 예약플랫폼 역할을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121개를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예약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다만, 소비자 상당수가 플랫폼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캠핑장 이용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로 집계됐다.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28.0%)’, ‘캠핑장 예약 플랫폼 고객센터와 연락이 잘되지 않음(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땡큐캠핑·캠핏·캠핑톡·야놀자·여기어때 등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곳과 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 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조사됐다.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이 있었다.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캠핑장 플랫폼 5곳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분실물·시설 훼손에 대한 책임이나 플랫폼 측 고의·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전가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었다.


플랫폼들은 분실·훼손이나 서비스 이용 장애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캠핑장 주변에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한 취소·환불을 보장하지 않거나 예약취소 시 환불금을 자사 플랫폼 포인트로 지급하는 약관도 수정됐다.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인터넷블로그 캡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사진과 실물이 다른 데 대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통신중개사업자 약관을 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한캠핑장협회, 자연휴양림협회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여 이번 시정 사례를 널리 알리고 개별 캠핑장·자연휴양림 약관의 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과 협력해 지자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별 캠핑장의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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