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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훔쳤다가 들통나자 사장 살해한 30대…목격자 행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25 20:31 수정 2024.10.25 20:31

검찰, 25일 광주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사장 목 졸라 살해 혐의…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고사' 진술

경찰, 피고인 진술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부검 통해 살해 정황 확인

법원 ⓒ데일리안DB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30대 직원이 또다시 돈에 손을 댄 사실이 적발되자 사장을 살해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해할 계획이나 사건 당시 명백한 고의는 없었다"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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