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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주가 다시 출렁이나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4.10.22 07:00 수정 2024.10.22 09:00

자사주 취득 가처분 기각…6.4%↑‘급등’

국민연금 및 우호지분 선택 등 변수 남아

영풍·MBK, 임시 주총 결정 여부도 주목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MBK 측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 임시 주주총회 등 경영권을 둘러싼 굵직한 변수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주가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3일로 종료되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결과, 영풍·MBK 측의 임시 주주총회 강행 가능성 등이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자사주 취득금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상승한 87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달 23일까지 진행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가 공개매수가(89만원)을 밑돌고 있어 청약에 나서는 인원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주식 414만657주(전체 지분의 20%)를 매입할 예정으로 최대 36.49%까지 지분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풍·MBK 측이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8.47%까지 높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사들이더라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공개매수를 통해 취한 주식은 소각될 예정으로 이에 향후 양측의 지분이 모두 40%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분율 싸움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청사 전경.ⓒ국민연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민연금 및 최 회장 우호 지분의 선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7.83%의 지분을 가진 만큼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과거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 자금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 현대차그룹이 HMG 글로벌 LLC를 통해 보유 중인 5.05%, 한화그룹(7.8%), LG화학(1.9%), 수익 목적의 모건스탠리(0.5%) 등도 일단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탈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영풍·MBK 측에서 이르면 이번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풍 측이 지분 다툼을 통해 과반수의 의결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까지인 점과 현재 총 13명의 이사 중에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려아연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 가처분 결과를 별개로 고려아연과 MBK·영풍은 지분 확대를 위해 장내 매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결국은 주총을 통한 표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당분간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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