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살인" 발언한 文딸 문다혜도 사고냈는데…정부, 국민 인식개선에 소홀
입력 2024.10.17 10:52
수정 2024.10.17 13: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공개
정부 위탁 '금주 예산' 감소세…금연 9분의 1 수준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 예산 1억9000만원 불과
복지부도 경찰청도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 안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초선·서울 강남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의 수는 매해 2만 명 이상으로, 지난해에만 15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2만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음주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한 전체 금주(禁酒) 관련 예산은 10억1100만원이다. 이는 기관 전체예산 중 2.47%에 불과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예산(90억6700만원)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6700만원에서 2020년 10억5900만원, 2021~2023년 각각 10억1100만원, 올해 9억3800만원으로 감소세다.
특히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장병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해당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주운전 인식개선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의 예방 목적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서 의원에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적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 폐해 예방'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