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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공유업 신고 年 459건…세금 추징은 7건 그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4 10:37 수정 2024.10.14 10:41

‘에어비앤비’ 무신고 영업 연간 수백 건

차규근 “지자체·국세청 정보 공유 필요”

국세청 “불법행위와 세금 추징은 별개”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자(체)에 세금을 추징하는 건수가 적발건수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숙박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 공유숙박업을 적발한 사례는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결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91건, 459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세금 추징을 한 결과는 각각 41건(14.1%)과 7건(1.5%)에 그친다. 2년 평균 6.4% 수준이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로서는 그런(불법 공유숙박업체 명단) 내용들을 통보해 주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지자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과 세금을 추징하는 건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소득(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단 지자체가 불법을 적발하는 것과 우리가 과세하는 것은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소 관련) 정보 교류는 물론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자체와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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