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등
입력 2024.10.02 17:43
수정 2024.10.02 17:44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1학기 휴학 승인…교육부 "부당, 감사할 것"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1일 연합뉴스 및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 10월이 됐는데도 수업에 복귀한 학생 수는 극소수인 상황에서, 1학기와 2학기 학사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될까?”…수익형 부동산 시장 회복기 접어드나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금리 0.5%p 인하)’ 단행에 이어 이달 한국은행도 ‘피벗(통화정책전환)’에 나설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대를 맞으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대출규제책으로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을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