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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받으려면…"별도 특별약관 가입해야"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0.02 06:00
수정 2024.10.02 06:00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 사항 안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우며,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운전한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되는데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상이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시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다만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 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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