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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히어로즈 前부사장, 징역 1년 확정…3억원대 사기 혐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28 11:00
수정 2024.09.28 11:00

횡령 재판 중 공범 이장석에 3억100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

1·2심, 징역 1년 선고…대법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그를 법정 구속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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