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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노후 준비…퇴직연금의 모든 것 [소소한 금융TMI]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9.30 06:00
수정 2024.09.30 06:00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공백

DB·DC형 이해하고 선택해야

퇴직연금 이미지.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여유롭게 살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소한 금융TMI에서는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앞서 연금제도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연금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연금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눠지는데요. 사적연금제도의 경우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평생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이고요, 별도로 납부하는 것 없이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는데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8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스스로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해주는 등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라면 반드시 노후를 위한 ‘연금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를 다지고 퇴직금으로 기둥을 세운 후 개인연금으로 지붕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종류가 다양하고 언제든지 선택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노후 생활의 기둥 역할을 해줄 퇴직연금인데요. 이 퇴직연금은 ‘방치’라는 단어와 아주 가깝게 붙어있을 정도로 관심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꼽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사 직전 3개월 가량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받는 것이죠. 한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퇴사 시 받게 되는 퇴직 규모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다만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등에 실패할 경우 근로자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노후가 위협 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제3자인 금융사가 관리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개시 나이 이후 월급처럼 나눠받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퇴직연금 종류부터 헷갈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방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을 금융사에 맡기고, 금융사는 이를 투자 등에 활용해 굴리는 형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1000만원을 받아야 할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회사는 금융사가 잘 운용해 1500만원의 수익을 냈을 때 근로자는 1000만원을, 회사는 500만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퇴직자는 1000만원을 그대로 가져가고 회사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DC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쌓아두면 근로자가 이를 예금, 적금, 투자 등 어떻게 활용할 지를 직접 관리하는 거죠. 대신 투자 손익과 리스크는 근로자 몫입니다. 수익이 날 경우 퇴직금의 규모는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요.


이밖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죠. DB형과 DC형이 적립금을 회사에서 내어주는 것과 달리 IRP는 직접 돈을 넣고 운영해 연금 수령 시기에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A회사에서 1년 간 일한 후 B회사로 이직해 3년을 근무하고 또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IRP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회사에 오랫동안 재직한 이후 받게 되는 연금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 중이라 해도 IRP 가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IRP 역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IRP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단 하나의 계좌 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도 다르고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경우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예금과 채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에 가입할 수 있죠. 보험사는 금리형 보험과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따금 미래가 참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내일은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라 믿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노후 대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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