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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 '대표의원' 조례 변경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9.26 17:29
수정 2024.09.26 17:30

수원특례시의회 제 386회 본회의.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공식행사장 등에서 소개 시 '교섭단체 (당명) 대표의원'으로 하는 것이 너무 길어 불편함 따랐던 것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기준을 기존 의장 1인 및 상임위원회별 2인 추천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며, 살기좋은 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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