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0만'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 성추행 혐의 송치…미성년자 피해자도
입력 2024.09.25 10:53
수정 2024.09.25 10:54
명상 수업 명목으로 수강생 만나 성추행한 혐의…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
검찰 송치 이후에도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참고 인내하면 시련 다 지나간다"
피의자, 가수로 활동하며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2019년 법원서 벌금형 받기도
구독자 62만명을 보유한 유명 명상 유튜버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명상 유튜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이중 3명에 대한 고소 건이 송치됐고,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여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B씨는JTBC에 "(수업이) 끝날 때쯤 갑자기 일어나 벽을 짚으라고 했다. 그러더니 제 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시간이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 묵묵히 나아가라. 수행자여, 그대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라. '모든 시련은 지나간다' 역경을 큰 수행처로 삼으라'는 제목의 명상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참고 견디면 모든 고통이 지나간다",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 등의 자막과 음성이 담겼다.
한편 A씨는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에도 여성 구독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