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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초읽기…조광료 등 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9.25 10:00 수정 2024.09.25 11:24

조광료율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서 기업 수익성 비례 부과로 개선

고유가 시기 조광료 추가 부과…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10월 중 자문사 선정…투자유치 전략 등 수립해 본격 유치 활동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시추를 위해 시추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조광료를 비롯한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유치 상황 점검 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하여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하여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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