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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24 09:50 수정 2024.09.24 09:50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 점차 완화·폐지해야 한다"

"손실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 유지하면서 금투세 도입 이중과세"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지금 자본시장 고칠 좋은 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며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다.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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