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입력 2024.09.22 11:01 수정 2024.09.22 11:01
농관원, 약 3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거짓표시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 계획
추석 명절 기간 총 394곳의 업체가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업체는 394곳이 적발됐으며, 품목은 437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1만 8549곳을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 전통시장 163곳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