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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문에 놀라 유산…中 법원 "1600만원 배상하라"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9.19 04:47 수정 2024.09.19 04:47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갑자기 뛰쳐 나온 개를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에게 견주는 9만위안(약 167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얀(41.여)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고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 초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은 귀가 중 건물에서 뛰쳐 나와 자신에게 향하는 골든레트리버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놀란 얀은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했다.


얀은 곧바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로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얀은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뒤에 배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얀은 반려견 주인인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위안(약 3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씨는 "당시 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으나, 골든레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훈련받을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씨에게 9만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 아니다"라며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씨가 놀라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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