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추석 전 체불 임금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처리기간 2.1일로 단축
입력 2024.09.18 12:00
수정 2024.09.18 12:00
299명에 체불청산융자 40억원도 지원
#근로자 A씨는 국내 대표적인 E-커머스(Commerce) 기업의 계열사 직원으로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고용노동부와(체불확인서 발급)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의 도움으로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지원 받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13일)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해당 기간에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의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지난해 7.013일이었던 것을 올해 9월 현재 5.061일로 단축시킨 것에 더해 추석 전 집중지원 기가 동안 2일 수준으로 줄였다.
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에게 13억6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의 대지급금을 제공했다. 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해 체불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이었던 국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1조463억원에 이르는 등 작년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