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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안부인 줄 알고 눌렀는데…스미싱 범죄, 명절 전후 '기승'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9.17 07:00
수정 2024.09.17 09:04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추석 전후 '스미싱', 5년 사이 13배 폭증

지난해 추석 스미싱, 검거율 6.1% 그쳐

"안부 주고받는 경우 많아 경계 낮아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평안한 추석 명절 되시라"는 안부 문자메시지인 줄 알고 무심코 인터넷주소 링크를 눌러봤다가는 범죄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전송해 금융 사기를 벌이는 '스미싱 범죄' 행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리는 인터넷주소가 담긴 문자나 카톡을 보내, 이를 설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결제인증번호를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벌이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는 최근 5년간 추석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만 총 465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13건에 그쳤던 것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2022년에만 다소 주춤했을 뿐 해마다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 건수와 지난해의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5년새 13배 폭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지인·가족 사이에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추석 명절 '스미싱 범죄'의 경우,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저질러진 '스미싱 범죄' 465건 중 검거는 49건에 불과했다. 검거율이 10.5%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추석에 저질러진 '스미싱 범죄'의 경우에는 165건 중 아직 10건만 검거하는데 그쳐 검거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정 의원은 "스미싱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를 규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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