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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가입했는데"…HUG, 보증지급거절 해마다 증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9.15 07:49 수정 2024.09.15 07:4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765억원 수준이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에는 1~8월까지 176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이행거절 건수를 넘어섰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2023년 249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행거절된 보증금 규모는 306억원으로 확인됐다.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96건으로 나타났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 역시 87건에 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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