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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 진입 문턱↑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11 18:36 수정 2024.09.11 18:36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 사금융업자' 명칭이 변경되고, 불법 대부업 적발 시 벌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돼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24.5% 늘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단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고,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대폭 상향해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3억원 이상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등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올렸다.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을 기재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도 상향한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 외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법 개정 이외에도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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