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에 ‘감사인지정’ 등 의결
입력 2024.09.11 18:26 수정 2024.09.11 18:26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 등도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시큐레터는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 임원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에 면직권고 상당을 조지했다. 나아가 이들과 사업부문 본부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