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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밀리고 사업 취소되고”…사전청약 당첨자 ‘부글부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9.12 06:12
수정 2024.09.12 06:12

공공 사전청약 5.2만가구 공급됐지만…일정 최장 19개월 밀려

민간에서는 사업 취소만 6곳, “시간 버리고 기회비용 날려”

“분양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막막”

당첨자 지위 인정·추정 분양가 유지 요구 나오지만…정부, 묵묵부답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전청약 물량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첨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뉴시스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전청약 물량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첨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됐던 공공분양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최장 19개월 미뤄졌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문제로 취소된 사업장은 올해만 6곳에 달한다.


올해 5월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단지, 5만2000여가구 규모로 이중 13개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을 완료했다.


특히 사전청약 공고 당시 올해 9~12월 중 본청약이 예정돼 있던 단지(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A1·A2·B1·A24·B17, 시흥거모 A6, 동작구 수방사) 중 일정을 준수하는 곳은 이달 말 분양을 앞둔 동작구 수방사뿐이다.


나머지 단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본청약이 미뤄졌는데, 이중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12월 공급될 예정이었던 시흥거모 A6블록의 본청약 일정이 19개월 밀린 상태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이 남은 단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일정이 분포돼 있는데, 지난 5~6월 지연 여부를 확인해서 당첨자들에게 안내한 13곳을 비롯해 나머지 단지들에서도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본청약 일정이 돌아오는 순서대로 지연 여부를 파악해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인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375가구) 등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를 과도하게 넘지 않는 분양가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이 취소된 단지의 사업지에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의 한 당첨자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이미 사업 지연 통보를 받은 곳이 많다. 여기에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있는 것”이라며 “수년째 본청약을 기다린 시간은 허사가 됐고, 이 기간 동안 분양가는 크게 오른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첨자 입장에서 사업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는 통보만 받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피해회복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일정이나 분양가 등이 확정돼 공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 때는 확정분양가로 약속한, 의미 있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은 어렵다”며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은 공사기간이 연기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시기와 분양가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를 하더라도 상식을 넘어선 수준으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된다”며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등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분들은 청약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확정 분양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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