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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유포·협박' 형수, 유죄 확정…징역 3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11 16:55 수정 2024.09.11 16:55

황의조 전 연인 주장하며 성관계 영상 SNS에 공유 …해킹 가능성 주장하다 1심서 자백

'(영상)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기대하라' 등 촬영물 유포하겠다고 황의조 협박 혐의도

1·2심, 피고인 혐의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선고…공탁금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안 해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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