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방문진의 방만한 MBC 관리 실태, 만천하에 드러나다!"
입력 2024.09.11 15:12
수정 2024.09.11 15:12
MBC노동조합(제3노조), 11일 성명 발표
벌써 2년 전인 2022년 11월 감사원에 청구했던 방송문화진흥회 국민감사가 이제야 결론을 내고 전문이 공개되었다.
먼저 MBC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펀드 105억원 투자가 전액 손실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 MBC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리조트 펀드 105억원 투자 등 1905억원을 초고위험 금융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펀드 이외의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권태선 이사장 등 제12기 방문진이 MBC로부터 수차례 걸쳐 추가 손실 가능성, 불충분한 조치 사항 등을 보고받고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제11기 방문진 이사회 회의에서 언급했던 최종감사 결과와 경영진, 이사의 책임문건을 제출받아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또, MBC플러스가 여수에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사업자가 시설물 설치를 지연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장하지 못한 채 시설물 임대료만 매년 10억원씩 지급하여 74억원에서 8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태선 등 제12기 방문진은 MBC 감사로부터 MBC플러스 경영진이 계약 내용도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해당 대표이사와 담당이사에게 문책경고 및 기관경고를 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또, MBC플러스의 경영실패 사례에서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는 대규모 투자 실행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문책경고를 담당 이사가 연임된 이후에 한 결과 연임방지 효과마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대구MBC의 방만한 인건비 지출과 도덕적 해이 사실로 드러나
이와함께 감사원은 2022년 3월과 12월 MBC 감사로부터 대구MBC가 사전협의 내용과 달리 사옥매각대금 4700억원 가운데 2백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하고 2022년 12월까지 직원 대출규정을 개정하여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 직원들에게 52억원을 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MBC는 2021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계열사 중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60%에 이르러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은 대구MBC의 사전협의 내용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채“자율적 경영사항에 불과하다거나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사원은 “앞으로도 방문진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투자금 미회수,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무산 방송권료 손실..손 놓았던 경영관리 드러나
감사원은 또 UMF 음악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미상환금액 9억원이 발생했는데도 MBC는 이 때부터 진행해오던 반기별 투자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방문진은 이 투자실패를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방송권 투자를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2년 9월 방송권에 33억원을 선지급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게임이 취소되자 투자금 중에 14억원만 상환받았는데도 미상환금액 발생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본사와 계열사, 자회사 경영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방만경영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MBC 방만경영을 손 놓고 봐주면서 MBC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 군림해오던 제12기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 6인은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명분이 사라졌고 방만경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일만 남았다.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안형준,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경영실패와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검토해 엄중히 물을 것이며 권태선 이사진들의 관리부실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
2024.9.11.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