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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9.11 11:29
수정 2024.09.11 11:54

금융취약계층·불법사금융 대책 마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은 '무효'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적인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원리금은 전면 무효화하는 방안이다.


대부업 요건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금융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상향시킬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으로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지자체에 등록하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끝으로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국민이나 법원에서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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