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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조회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9.11 10:00 수정 2024.09.11 10:00

경쟁사·이해관계자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Synopsys)의 앤시스(ANSYS) 인수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높시스는 지난 5월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고 있다.


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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