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지마" 아버지 훈계에 …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입력 2024.09.10 20:13
수정 2024.09.10 20:13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