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절차 밟는다…피해자 환불은?
입력 2024.09.10 16:53
수정 2024.09.10 16:53
확정시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 가능…파산땐 단 한 푼도 불가능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회생 개시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단 한 푼도 못 돌려 받게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외부 투자,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절차가 확정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면서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미정산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폐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정산금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산 절차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을 갚고 나면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이날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동의한다"며 "더불어 파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 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작게 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ARS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됐던 투자의향서를 포함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되어 본 회생이 이번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KCCW’라는 신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판매자의 정산대금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