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탕' 군의관 응급실 파견…군 "대기인원 10여명 업무 거부 아냐"
입력 2024.09.09 11:48
수정 2024.09.09 11:50
"다른 과·다른 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협의
근무지 이탈·업무 거부로
판단하지 않아"
의료파업 여파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응급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군의관 파견을 결정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대기 중인 군의관들이 일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방향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군의관은 경험 및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국방부는 "복지부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 발표 이후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응급실에 투입되지 않고 병원 인근 및 개인숙소에서 대기 중인 군의관이 "1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다른 과로 조정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 신분인 군의관들이 사실상 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응급실 의료 지원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파견됐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요구 사항이 다르다.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근무지 이탈이나 업무 거부 등 이런 표현들에 대해 우리(국방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군의관 파견은 어제까지 250명가량 지원됐었고 추가적 파견 규모도 비슷한 규모로 될 것"이라며 "자세한 파견 근무지나 이런 현황들은 현재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