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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도 지원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00

서울시·경기도, 지원프로그램 보강·시행

현재까지 1559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위메프·티몬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약 800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피해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같다.


또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도 9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인하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사의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티메프 관련 지원을 통해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70건의 피해기업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중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제공하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6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었다.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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