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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에 "감사 결과 통보받으면 조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9.06 17:58 수정 2024.09.06 18:01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돼

개인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는 이미 직무배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청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건축 공사 체결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면서도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인 바,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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