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근 4년간 부정청약 10명 중 7명 '위장전입'…전수조사 필요성↑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9.06 17:34
수정 2024.09.06 17:34

최근 4년간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최근 4년간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그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 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이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 정도였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