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물가 시대와 자동차 보험료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09.07 08:08
수정 2024.09.07 09:35

소비자물가상승률 떨어졌다지만…현실과 달라

車보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실상 흥행 실패

"법 개정 통해 캐피탈도 보험대리점 길 열어줘야"

자동차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고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수치이다. 단적인 예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7월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3.6%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6%를 훨씬 웃돌고 있다.


가계의 어려운 사정은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현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흑자액은 가계 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의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계수지 악화는 소비지출 증가와 관련이 있다.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는데, 보험료는 같은 기간 중 무려 6.2%나 증가해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험비용 절감을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절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일부 보험사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보험료를 자사의 다이렉트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료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사의 판매채널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률은 10%에 머무는 수준이다. 보험상품 비교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라고 인가받은 플랫폼 업체의 손해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 부과, 같은 수수료율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손보사의 행태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흥행에 실패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가계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대형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을 받은 빅테크의 서비스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캐피탈사는 오랜 기간 자동차 할부금융·리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차량의 ▲사고이력정보 ▲차대번호 ▲연식 등의 세부적인 차량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고, 손보사와 가격경쟁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도 확보하고 있다.


더욱 대형 캐피탈사는 신차·중고차 조회·판매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차량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중개할 경우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시장은 고물가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신차보다는 중고차에 대한 구매·대여 수요가 많다. 경쟁력 있는 중고 자동차 플랫폼을 확보한 캐피탈사의 해당 서비스 시장 진입은 낮은 보험료율·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캐피탈사의 입장에서 자동차 비교·추천 서비스는 본업인 자동차 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어 중개수수료율과 자동차 보험료율을 빅테크, 손보사처럼 높게 책정할 유인이 작다고 판단된다.


현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한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돼있다. 즉 해당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보험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사인 캐피탈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의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시행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필수적임에도 ▲은행 ▲카드사 ▲빅테크사와 달리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업권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물가로 가계의 재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은행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성공한 것처럼 상기 서비스의 성공은 가계의 재무적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책의 취지에 맞게 우선 자동차 금융을 본업으로 영위하는 대형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해야 한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