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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발 계엄령' '의료개혁'…한덕수, 野 공세 조목조목 반박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4.09.04 06:30 수정 2024.09.04 06:30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발 계엄령' '의료개혁'…한덕수, 野 공세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준비설'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등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며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느냐. 항공사 등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증원 자체가) 수긍이 안 되니 많은 전공의가 떠난 것 아니냐" "국민이 납득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정책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정원만을 가지고 37번 정도 의협이 독자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몇 명 정도 증원하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방통위 2인 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국회는 법에서 정해진 재적 위원이 5인이므로 의결에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의 결정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2251억원에 매각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을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SK디앤디의 자산 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태영빌딩 인수를 위해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다.


매각액은 2천51억3500만원이다.


앞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는 지난 7월 태영빌딩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사용 중인 태영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3층짜리 건물로 연면적 4만1천858㎡ 규모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따른 자구안의 일환으로 사옥 매각을 추진해왔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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